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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근로자 송별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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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조회3,359회 작성일 11-06-09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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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7일 저녁, 우리회사의 외국인근로자 친 사원(국적-베트남)의 근로기간(3년) 만료로 인하여,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감사의 뜻을 전달하기 위한 송별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속에
        사장님께서 참석하시지는 못하셨지만, 사장님을 대신하여 회사에서 준비한 선물과 감사패를 공장장님께서
        전달하시고,  덕담과 송사 등의 순으로 송별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비록 이제 같은 공간에서
        함께할 수 없지만 서로가 잘되길 바라는 마음만은 항상 변함없을 겁니다.

        앞으로의 행보에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